경력증명서 발급,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 후 3년 이내 전 회사에 청구 가능 썸네일

경력증명서 발급,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 후 3년 이내 전 회사에 청구 가능


이직 서류나 지원사업 신청 서류에 「경력증명서」가 있으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한 뒤라도 전 회사가 이 서류를 내줘야 하는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거부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 안내, 정부24·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쪽과 사업주가 발급하는 쪽 모두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차례로 다룹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생활법령정보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로 적음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을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조문의 이름은 「사용증명서」입니다. 조문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100문 100답)는 이 조문을 「사용자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발급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라는 낱말은 이 안내에도 없습니다.

제3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조문의 낱말 뜻(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조문에 적힌 증명 항목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퇴직한 뒤에 청구해도 사용자가 내주어야 한다는 점이 제1항에 「퇴직한 후라도」로 적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있습니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구분 시행령 제19조의 기준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청구 기한 퇴직 후 3년 이내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30일 이상」과 「3년 이내」는 시행령의 표기 그대로입니다.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내주어야 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19조의 3년 기한은 「퇴직 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직 중 청구에 관한 기한은 이번에 확인한 법·시행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고, 사용자는 즉시 내줘야 함

경력증명서 청구와 발급 순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임금 항목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적지 않는 것이 제2항의 내용입니다.

청구하는 근로자 쪽에서 준비할 것은 조문에 비추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명서에 넣을 항목을 정합니다 —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가운데 필요한 것
  2. 전 회사(사용자)에 청구합니다 — 조문은 청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3. 받은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조문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사용자 쪽의 의무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입니다. 조문은 「즉시」라고만 적고 며칠 안이라는 날수를 두지 않습니다.

발급 서식, 수수료, 발급 방법(종이·전자)은 이번에 확인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민원신청

경력증명서를 안 줄 때 할 일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2호에 제39조를 위반한 자를 넣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항목 근로기준법 제116조
금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제39조(사용증명서)를 위반한 자(제2항 제2호)
부과·징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전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줄 때 알릴 곳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고센터 안내는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신고 등 민원성격의 신고는 온라인민원신청을 이용하시고, 일반 질의응답은 질의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민원신청방법 안내에 적힌 서식 민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2. 민원 검색·이동
  3. 회원, 비회원 로그인
  4. 서식 입력

접수된 민원은 관할관서 민원실이 접수하고 처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됩니다. 법령이나 제도에 관해 묻는 질의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되며, 단순질의 7일, 법령질의 14일 이내 답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입니다.


회사가 없어졌거나 안 줄 때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용증명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과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발급처 공식 안내의 내용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정부24,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방문, 콜센터 1588-007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제공,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을 각각 선택해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영문)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가입자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입증명서, 신청자격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 즉시(3시간 이내) 발급, 인증 필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정부24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동시 확인, 구비서류 없음,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정부24 안내에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제공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제출 등을 용이하게 합니다」라고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유선신청은 본인이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이력이 비어 있을 때의 확인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이 서류들의 공식 안내는 가입 내역, 가입 현황, 피보험자격 이력을 보여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의 항목인 업무 종류·지위를 적는다는 안내는 이번에 확인한 페이지에 없습니다.

제출할 곳이 경력증명서 대신 받아 주는지는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알아 둘 것: 근로계약 서류 보존 3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주 쪽에서 함께 볼 조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그 서류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서류 보존기간 기산일(시행령 제22조 제2항)
근로자 명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제42조 위반도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하는데, 별표 1에 제39조가 들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HTML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별표 1을 열어 확인하세요.


경력증명서 수수료·유효기간·서식은 이번에 확인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조문에 없음

이번에 확인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에는 사용증명서의 수수료, 유효기간, 법정 서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용증명서는 사용자(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고, 이번 조사에서 정부24나 공단의 발급 안내 페이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발급일 조건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 신고는 온라인민원신청, 법령 질의는 질의민원(국민신문고), 전화 문의는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시~18시)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는 이유가 지원사업 신청이라면 다른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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