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발급, 개명·친권 기록은 일반이 아니라 상세나 특정에 나온다 썸네일

기본증명서 발급, 개명·친권 기록은 일반이 아니라 상세나 특정에 나온다

기본증명서를 떼려고 보면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선택지가 먼저 나옵니다. 대법원 안내가 밝힌 일반증명서의 개별 기재사항은 출생, 사망, 국적상실이고, 개명이나 친권 기록은 상세증명서 칸에 적혀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만 골라 떼는 특정증명서도 있습니다.

종류를 정했다면 다음 질문은 발급 경로와 비용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와 자주 하는 질문, 정부24 민원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규칙의 조문을 근거로 기재 내용, 종류 고르기, 발급 경로, 막힐 때의 대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에는 출생·사망·국적상실만 나온다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에 나오는 개별 사항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안내, 정부24 민원안내, 법 제15조제2항이 모두 같은 문구를 씁니다.

세 종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칸도 있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다만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신청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종류 공통 사항 외에 나오는 내용(대법원 안내)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
특정 7개 선택항목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사항

정부24 민원안내는 원칙적으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쓰고, 과거 신분관계까지 전부 담긴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쓴다고 설명합니다.


개명·친권·성별정정 기록이 필요하면 기본증명서 상세나 특정으로

개명이나 친권 기록은 대법원 안내상 일반증명서 기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안내의 상세증명서 칸에는 출생, 사망과 함께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법 조문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법 제15조제3항은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에 일반증명서 기재사항과 함께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공식 원문끼리 표기가 다르므로 두 문구를 함께 적어 둡니다. 대법원 기본증명서 안내 페이지에는 일반·상세·특정 견본보기도 있습니다.

상세증명서를 내라는 요구에는 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법 제14조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도 이 조항의 취지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는 7개 선택항목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른다

기본증명서 종류와 신청 자격

인터넷 발급 화면에서 기본증명서를 고른 뒤 특정증명서를 누르면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납니다. 대법원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에 적힌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항목 나오는 내용
출생·사망·실종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인지, 친생부인 등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
개명·성본변경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
국적 취득·상실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
성별정정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은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에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친권과 미성년후견에는 현재의 사항만 고를 수도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발급 방법 안내에서도 「전부」와 「현재」가 따로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은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은 이 내용이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여서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된다고 답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기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는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이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도 이 증명서들을 대법원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 입력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로 본인 확인
  3.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고르고 일반·상세·특정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정해 신청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에서 고릅니다. 신청 화면은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프린터를 먼저 확인할 수 있고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첫 화면에는 증명서발급을 PC로 이용해 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녀·부모 기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인터넷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법 제14조의2). 본인 인증서로 들어가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로 신청자격 수수료 필요사항
인터넷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료 인증서
무인발급기 본인 500원 / 1통 지문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1,000원 / 1통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므로 본인의 증명서만 나옵니다. 창구에 대리인이 갈 때는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에 따라 신청서에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창구는 평일 09:00~18:00에 받고, 인터넷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 1.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도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등이 아니어도 대법원 안내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 소명자료를 내면 위임 없이 창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가 그 예입니다.

출생신고인이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 받는 기본증명서 최초 1회는 수수료 면제

규칙 제28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수수료를 창구 통당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 통당 500원으로 정하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의 면제 사유 가운데에는 기본증명서를 이름으로 적은 항목이 있습니다.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수수료 면제 안내는 이 밖에도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발급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등이 청구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가 안 나오면 처리 중인 신고와 2007년 이전 사망 여부부터

「○○신고의 처리로 인해 발급이 제한된다」는 메시지가 뜨면, 관련 신고사건의 처리가 끝날 때까지 발급이 제한됩니다.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이 밝힌 주요 사건별 제한 대상은 이렇습니다.

처리 중인 신고 발급이 제한되는 사람
혼인 후 개명 개명 당사자, 배우자
출생 부모
사망 사망자, 배우자
혼인신고 혼인당사자(본인 및 배우자)

처리완료 일자는 해당 관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해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등록부가 없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제적등·초본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에서 막히는 곳

여권 신청 때 기본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정부24 여권 발급 민원안내는 만 18세 이상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일반여권 발급 모두에서 기본증명서를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로 분류합니다.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내야 한다고 같은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해외 기관에 낼 서류라면 영문증명서도 알아 둘 만합니다.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에 따르면 영문증명서는 기본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모·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및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한 장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 유효기간, 전자증명서 90일·진위확인 3개월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대법원·정부24 민원안내에는 기본증명서의 유효기간 규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발급일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전자증명서는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90일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증명서 진위확인 조회」 화면은 증명서진위확인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은 전자로 받은 증명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는 전자증명서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종이가 필요하면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골라야 하고, 이 방법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진위확인 화면에 따르면 무인발급기 증명서는 전용용지를 써서 위변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확인용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인터넷 발급 문의: 대법원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콜센터 1600-8613
  • 창구 발급: 시(구)·읍·면·동 사무소(평일 09:00~18:00)

기본증명서를 준비하는 김에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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