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어 의사소통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맞춤형 언어 교육과 평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언어발달 지연으로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성장을 돕는 지원
이 `정부 지원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언어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언어발달 평가를 통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언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 금액과 사용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언어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공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에게는 교육비 100,000원과 방과후과정비 50,000원이 지원됩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280,000원과 방과후과정비 7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더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오로지 자녀의 언어 교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지원, 지금 시작하려면
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대상입니다.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만 12세를 초과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사업이나 국비/지방비 지원 언어치료 바우처 등 언어 촉진 및 교육 목표의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는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도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지원금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지원금길잡이에서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또는 패밀리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원한다면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재 시에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마감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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