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카드 준비부터 수수료와 인터넷 예약 수령까지 썸네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카드 준비부터 수수료와 인터넷 예약 수령까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등기부등본처럼 아무나 떼는 서류가 아닙니다. 상업등기법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 등만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할 때는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떼는 회사라면 인감 제출과 인감카드 발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떼려는 사람이 이어서 찾는 질문을 발급 조건, 발급 방법, 수수료, 전자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인감을 낸 사람이 인감카드로 신청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 등입니다.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인감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냅니다(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제출도 가능). 상업등기규칙 제35조는 인감의 크기도 정해 두었습니다.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하고,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작은 도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감을 낸 뒤에는 인감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인감카드발급신청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해 등기소에 내면 됩니다(상업등기규칙 제39조).

순서 할 일 근거
1 관할 등기소에 인감신고서 제출 상업등기규칙 제35조
2 인감카드발급신청서 제출, 인감카드 수령 상업등기규칙 제39조
3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 제출 + 인감카드·비밀번호 제시 상업등기규칙 제40조, 등기예규 제1880호 제10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조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등기소 방문·무인발급기·인터넷 예약

상업등기규칙이 정한 종이 증명서 발급 방법은 세 가지이고, 전자인감증명서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1. 등기소 방문: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내고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합니다(제40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80호 제10조 제1항).
  2. 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42조).
  3.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수령: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받습니다(제40조 제2항).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은 이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이라고 부르고, 발급은 신청인이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령할 때는 발급예약증이나 발급예약번호와 함께 발급예약 비밀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약해 두고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약관은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령청구가 없으면 예약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를 폐기하고, 신청인은 수수료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대표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3항은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인터넷 신청에 따른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이나 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인감카드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인감카드와 비밀번호는 회사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인감카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재발급을 신청하고,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로 신청합니다(제39조).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적어 효력정지를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는 방문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예약 1,1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 기준 현행 수수료입니다.

발급 방법 1통 수수료
등기소 방문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발급예약)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공고 제2026-222호로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개정안은 방문 발급 1,600원, 무인발급기 1,400원, 인터넷 신청 1,500원, 전자인감증명서 1,400원입니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므로 발급 시점의 수수료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는 매수자 정보를 적어야

회사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신청서에 적을 것이 더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1항은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를 신청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무인발급기로 떼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42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도용이 필요하면 등기소 창구 이용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주의할 점

전자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내는 서류용, 출력물은 효력 없음

등기소에 내는 서류에서는 종이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인감증명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로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가 담긴 발급증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 지정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고, 그 기관이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해 확인합니다(제42조의3).

같은 조항은 지정 행정기관 등이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출처가 지정 기관인지는 인터넷등기소 공고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880호 제38조 제1항은 이 「지정 행정기관등」을 등기소라고 정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 유효기간」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인인감증명서와 관련해 이번에 확인한 3개월 기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2항 등의 3개월은 인감을 신고할 때 붙이는 개인 인감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규정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자인감증명서입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1880호(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6년 7월 1일 시행) 제38조 제5항은 「전자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최초 1회 열람하면 그 전자인감증명서는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종이로 받는 법인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종이 증명서를 낼 때는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발급일 조건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인터넷등기소(발급예약·전자인감증명서): iros.go.kr
  • 인감 제출: 관할 등기소
  • 인감카드 발급: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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