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 세무서에 가야 하는지, 홈택스에서 끝낼 수 있는지, 신고한 뒤에 세금 신고는 또 언제 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할 때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내는 신고이고,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누리집의 휴·폐업 안내,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정부24 민원안내, 손택스 신고 화면, 그리고 폐업 뒤 이어지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신고 기한을 정한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과 희망리턴패키지는 따로 쓴 글이 있어 여기서는 폐업신고와 그 뒤 할 일을 다룹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지체 없이, 수수료 없이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내용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과 「폐업신고확인서(허가,등록,신고에 한함)」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서비스 안내는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적고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은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방문, 우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도 절차를 「홈택스 –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로 적고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의 신청방법에는 우편도 들어 있습니다.
손택스 폐업신고 화면은 신청구분·폐업일자·폐업사유를 입력, 포괄양도면 사업양도 칸

손택스(국세청 차세대 모바일)의 휴업(폐업)신고 화면에는 기본 인적 사항 아래에 신청내용 칸이 있습니다. 신청구분에서 휴업신고서와 폐업신고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데, 화면 소스의 스크립트를 보면 폐업신고서를 고르면 폐업일자와 폐업사유 칸이, 휴업신고서를 고르면 휴업시작일·휴업종료일과 휴업사유 칸이 나옵니다.
폐업사유에서 사업자포괄양도(폐업)를 고르면 사업양도구분(사업자, 개인)과 사업양도내용 칸이 나옵니다.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화면 맨 위에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은 같은 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로 적고 있어, 두 표기를 아래 부가가치세 항목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폐업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을 적어도 신고한 것으로 봄
국세청 안내와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휴·폐업 안내도 같은 내용을 「다만」 단서로 적고 있습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휴업·폐업일의 기준」 표도 일반적인 경우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로 적고 있습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등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을 폐업일로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별표3 대상 인허가 업종(138개)의 폐업신고는 통합폐업신고서 한 장으로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폐업신고확인서(허가,등록,신고에 한함)」를 적고 있습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대상 업종은 국세청 안내의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는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근거입니다.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합니다.
폐업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신고를 마쳤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제49조 제1항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예시로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이고 신고·납부기한은 6월 25일까지라고 적습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집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법정신고기간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적고,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라고 덧붙입니다. 같은 안내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는 건강보험·고용산재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했던 사업장이라면 세무서 신고와 별개로 각 보험의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가 있습니다. 기한은 법령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공단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EDI 도움말은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를 「신고/신청 ⇒ 4대공통신고 ⇒ 사업장」에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연금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면 가입자는 자동 상실처리 되지만 건강·고용은 가입자(피부양자)를 모두 상실신고 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탈퇴 시 가입자를 모두 상실 신고하여 근로자 수가 반드시 「0」이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공단의 웹 민원 서식 「사업장 탈퇴신고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가 한 서식으로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로 낸 폐업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폐업사실증명을 바로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에 반납
정부24의 「나의 세무서류 신고 신청 결과 조회」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증명 발급] 메뉴에서 휴업(폐업) 사실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한 휴업(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같은 안내는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반납하라고 적고, 휴업신고 시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처리 상태가 기각 또는 처리 불가일 경우 사유는 세무서로 문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급 절차는 폐업사실증명원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손택스 안내: 폐업취소·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화면은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가 있고, 요건과 신청 방법은 따로 쓴 글에서 다뤘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폐업신고·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국번없이 126, 평일 9시~18시
- 정부24 민원안내: 제도 담당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26,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기관(관할 세무서)
- 4대보험 사업장 탈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폐업 뒤 다음 사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한다면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