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관공서에 낼 서류나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적혀 있다면, 이 서류를 만드는 쪽은 국세청이 아니라 월급을 준 회사입니다. 소득세법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중도 퇴직자와 일용근로자는 기한이 다릅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조회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조문, 국세청 원천세 안내, 손택스 화면 안내문, 국세상담센터 답변을 기준으로 발급 기한, 본인 조회 방법, 회사 쪽 의무,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
소득세법 제143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의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라면 계속 근무자는 2027년 2월 말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종된 근무지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그 회사는 기한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내줘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서식
국세청 원천세 주요서식 게시판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한 서식으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면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에 내면 지급명세서라고 부르는 셈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이 아니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손택스 조회 화면 이름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입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은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본인이 출력
회사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에 나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PC)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로 들어갑니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을 누릅니다.
- 사용자 인증을 하면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2021년 기사 기준입니다. 현재 손택스 화면에서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조회를 제공하고, 목록에서 사업자번호를 누르면 원천징수내역이 열립니다.
조회할 때는 귀속년도와 지급명세서 종류를 고릅니다.
손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용, 은행·관공서 제출용은 PC 홈택스에서
손택스 화면에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도 제출용 서류는 PC(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하라고 안내합니다.
손택스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일부 자료를 별표(*)로 가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이 목적이라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기보다 PC에서 출력하는 쪽이 안내에 맞습니다.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회사에 요청, 연말까지 근무했다면 회사 제출기한은 3월 10일
손택스 화면은 「제출된」 지급명세서 목록을 보여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조회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법정 기한상 회사가 영수증을 줘야 하는 날(2월 말일)이 국세청 제출기한(3월 10일)보다 먼저 옵니다. 연초에 급하게 필요하다면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길이 먼저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에서 제출목록의 접수번호를 누르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창에서 서식 형태로 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별표로 가려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방식으로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가림을 풀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변환제출방식으로 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변환 제출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라고 국세상담센터는 안내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회사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이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0.5%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는 1% 대신 0.25%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돈을 받을 때마다 발급
회사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144조는 회사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00분의 3입니다.
계속 근무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한 번에 발급하는 것과 달리,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때마다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의 차이는 만드는 곳
두 서류 모두 소득을 보여 주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나 용역비를 준 회사 한 곳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세무서)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해 주는 민원입니다.
제출처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가운데 무엇을 적었는지, 둘 다 받아 주는지는 서류 목록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유효기간은 확인한 공식 안내에 없음
이번에 확인한 소득세법 조문, 국세청 안내, 손택스 화면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유효기간이나 발급 수수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발급일 조건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국번없이 126
- 회사 급여·회계 담당자 또는 회사의 세무대리인(제출한 지급명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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