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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부터 신청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양육비와 추가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월 최대 23만원의 아동양육비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 지원 안내
지원금AI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금액
아동 양육비 월 230,000원,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전국 개인

신청 마감
상시 접수 (마감일 미지정)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나도 대상인가

이 지원 사업의 기본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입니다.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단,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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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원 항목별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됩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 2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이 역시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지원됩니다.
⚠️주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이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각 항목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0,000원이 지급됩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 해당합니다.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10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지급되며, 세부 지급 시기는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업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방식 현금
아동 양육비 월 230,000원
추가 아동 양육비 월 100,000원
학용품비 연 100,000원
생활보조금 월 100,000원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 연령 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 주택 무상 거주 시 집주인 확인)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등 공공기관 대출 시)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등으로 개인 간 채무 확정 시)
  • 통장사본 (복지급여 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이 지원 사업은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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