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서나 대출 서류, 회사 제출 목록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면 발급처부터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은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하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막히는 지점은 그다음에도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이게 할지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정부24 민원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정부24 자주묻는질문은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인터넷 발급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정부24의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민원안내도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로 적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증명서 안내는 세 경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은 증명서발급과 인터넷신고는 PC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는 인증서 확인 다음에 대상자·종류 선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에 따른 순서입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 인증서로 본인 확인(신청 화면에 적힌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가운데 하나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고른 뒤 신청하기
추가정보확인란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을 넣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몰라도 이 칸은 가족 한 명의 이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세 가지입니다. 전자문서지갑을 고르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고,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은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정상 처리되지 않으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프린터가 제대로 출력되는지 미리 보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 있고,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또는 특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같은 이름이어도 일반·상세·특정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다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쪽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도 원칙적으로 일반 또는 특정증명서를 쓰고,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고나 제출 목록에 「상세」라는 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특정증명서는 관계를 증명할 가족을 골라 넣는 방식이고, 여러 명을 함께 고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 뺄지는 특정증명서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 떼는 범위는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마다 다름
인터넷 발급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서로 확인한 뒤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발급받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무인발급기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본인에게만 발급하고, 대법원 안내에 적힌 필요사항은 지문입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문 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할 때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교부청구안내 표는 방문 필요사항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한 칸에 함께 적습니다. 대리인 준비물은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이 따로 답하는데, 신청서에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안내를 방문하는 사람별로 나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규칙 제19조는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안내 표는 방문 필요사항에 신청서를 적고 있으니, 창구에서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정부24 자주묻는질문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는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3대까지 확인되고, 형제자매까지 확인하려면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자녀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 인증서로 들어가 발급 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고르면 됩니다.
자녀가 빠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15조에 따르면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상세증명서에는 모든 자녀가 나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은 2007.
12. 31.
이전에 사망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자녀는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고,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인터넷 발급 때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뗄 때는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신청인이 고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도 시·읍·면의 장이 증명서를 교부할 때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예규에 맡기고 있습니다.
공고나 제출 안내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한 뒤 고르세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는 어느 쪽을 골라야 한다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수수료를 통당 1,000원으로 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로 발급하면 통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정합니다.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으려고 송부를 신청하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송료를 따로 냅니다.

대법원 안내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해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가운데 일부 예이고, 나머지 대상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수수료 면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청구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청구하는 경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담는 내용이 다름
세 증명서 모두 같은 법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이고, 대법원 안내의 신청 자격과 수수료도 같습니다. 다른 것은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서류 목록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 사실이나 출생 사항을 묻는 서류가 있다면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맞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전자증명서는 90일·진위확인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번에 확인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안내와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에는 직접 인쇄하는 종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증명서 진위확인 조회」 화면은 「증명서진위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분류 「기타민원 | 스마트폰」)은 「발급받은 증명서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이 정부24 안내의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할 곳이 요구하는 발급일 조건은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골라 받은 전자증명서는 사용 기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은 「전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문의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월~금요일 09:00~18:00)
- 방문 발급: 시(구)·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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