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협약이나 공공기관 대금 청구 서류에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함께 적혀 있다면, 두 장을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는 국세청(홈택스·손택스·세무서), 지방세는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두 곳 모두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글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과 각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청 홈택스·위택스·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공식 서류 이름, 발급처, 유효기간, 발급이 안 될 때, 비슷한 서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와 같은 서류, 지방세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적힌 서류 이름은 둘 다 「납세증명서」입니다. 국세청은 국세 증명발급 신청서 작성방법에서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증명서와 동일합니다」라고 안내하므로,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메뉴에서 「납세증명서」로 찾으면 됩니다.
지방세 쪽 서류는 정부24 민원 이름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고, 위택스 증명서 종류에는 「납세증명서」로 올라 있습니다. 확인한 지방세 공식 안내(위택스·정부24·지방세징수법)에는 「완납증명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류 목록에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적혀 있다면 위택스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되, 그 서류로 되는지는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두 법이 정한 내용은 같습니다. 발급일 현재 정해진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는 담당 기관이 달라서, 국세 완납증명서로 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지자체 대금을 받을 때와 임대차 계약 때 완납증명서를 낸다

국세징수법 제107조와 지방세징수법 제5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해 대금을 받는 기업이 이 서류를 요구받는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세는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도 제출 대상입니다.
모든 경우에 종이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주는 기관이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조회하거나, 납세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도 주무관청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공고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이 있다면 이 경우일 수 있으니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내거나 계약대금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려는 경우도 제출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하면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즉시 발급
국세징수법 제108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으면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민원증명 안내에도 납세증명서는 「즉시발급 증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유형: 한글증명 또는 영문증명
- 사용목적: 대금수령, 기타, 해외이주 가운데 하나
- 제출처: 필수 선택
세무서에 신청할 때는 개인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기준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5조). 신청 문서에는 주소와 성명, 사용 목적, 수량을 적습니다.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는 별도 증명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의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민원증명 안내는 위임장(도장 날인 또는 서명),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 등,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서를 방문한다면 그 세무서에 준비물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
위택스 이용안내는 인터넷 발급신청에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공동인증서 인증, 증명서 신청, 증명서 발급 순서이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 증명서 발급은 신청 즉시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세무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신청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 남은 지방세 체납도 확인 대상입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세무공무원에게 성명, 주소, 사용목적, 수량을 적은 문서로 신청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대금, 법령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문의처
「대금지급자」라는 말은 정부24 민원안내와 지방세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입니다.
앞에서 본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의 정부관리기관은 시행령 제3조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합니다.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니면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 법원의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냅니다(시행령 제4조).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지 분명하지 않다면, 정부24는 개별 민원 문의를 접수·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하라고 안내합니다.
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 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짧아질 수 있음
국세와 지방세 모두 유효기간은 30일이 원칙입니다.
- 국세: 발급한 날부터 30일간.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 지방세: 발급일부터 30일.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 말일이 오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할 수 있음(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유효기간이 짧아지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이 적힙니다. 홈택스는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30일 미만일 수 있으니 「My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출 마감이 30일 이상 남았다면 너무 일찍 발급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금액: 유예액과 자진신고 미납분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이지만, 법령이 정한 일부 금액은 빼고 봅니다. 국세는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납부고지의 유예액,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유예액 등이 제외됩니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도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유예액과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홈택스 도움말은 자진신고하는 세목을 신고만 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고지에 의한 체납이 아니므로 이 부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증명서가 나왔다고 해서 신고한 세금을 모두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체납 세금을 낸 뒤에도 국세 완납증명서가 안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홈택스 안내)
홈택스는 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했는데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마감이 가까운 서류라면 납부 직후 바로 발급을 시도해 보고, 막히면 그날 안에 세무서에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신청
임차인은 계약 전이나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체납액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건물 소재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미납지방세 열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기준(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대인에게 통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완납증명서는 납부내역증명·납부확인서와 다른 서류
국세청 누리집(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민원증명 안내)의 즉시발급 목록에는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이 별개 항목으로 올라 있고, 위택스 발급 목록에도 「납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국세 「완납」을 요구받았다면 국세청 안내대로 납세증명서가 그 서류입니다.
지방세 「완납」 서류는 어떤 서류를 받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홈택스·손택스, 관할 세무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완납증명서를 준비하는 김에 다른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