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정부지원으로 언어 능력 향상 [마감 2월 28일] 썸네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정부지원으로 언어 능력 향상 [마감 2월 28일]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어 의사소통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맞춤형 언어 교육과 평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언어발달 지연으로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성장을 돕는 지원

이 `정부 지원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언어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언어발달 평가를 통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언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 금액과 사용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언어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공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에게는 교육비 100,000원방과후과정비 50,000원이 지원됩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280,000원방과후과정비 7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더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오로지 자녀의 언어 교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구분 내용
서비스 명칭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분류 교육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아동은 만 12세 초과 포함)
마감일 2027-02-28
지원 내용 언어발달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금액 국공립 유치원 교육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 사립 유치원 교육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20만원 추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지원, 지금 시작하려면

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대상입니다.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만 12세를 초과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사업이나 국비/지방비 지원 언어치료 바우처 등 언어 촉진 및 교육 목표의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는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도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지원금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지원금길잡이에서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또는 패밀리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원한다면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재 시에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마감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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