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융자 대상의 공통 지원 자격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발급 화면보다 먼저 막히는 곳은 「우리 회사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판정 기준, 직원 수를 세는 법, 제출 자료, 유효기간,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2026년 공지 제목은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입니다. 신청은 같은 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확인서 신청」은 접수처가 다른 절차이며, 이 글 마지막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순서는 회원가입, 온라인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순입니다. 회원가입은 발급절차 안내에 적힌 대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하고 기업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단계에서는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자료제출이 끝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확인서가 온라인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이 순서는 발급절차 안내가 「원칙」으로 적은 것이고, 2026년 유형별 안내에서는 유형마다 순서가 다릅니다. 유형2·3·7은 자료제출을 회원가입보다 먼저 적고 있고, 관계기업 보유기업처럼 오프라인 제출 대상은 신청서를 먼저 낸 뒤 자료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기준은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직원 수 요건까지 갖춘 자로 정의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 수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처럼 위 네 업종이 아닌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기준을 넘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계획도 융자 대상을 같은 기준(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으로 적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임원·일용근로자·3개월 이내 계약직은 제외
시행령 제3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근로자에서 뺍니다.
- 임원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12로 나눈 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그날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회사는 이 방법에서 제외되고,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해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해 12로 나눕니다. 그 밖에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회사로서 위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로 정한 방법으로 셉니다.
이 방법에서는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하면 산정일 현재의 인원을 씁니다. 매월 말일 인원을 12로 나누는 회사라면 연말 한때 직원이 늘었다고 바로 기준을 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기업 매출 기준은 업종별 15~140억원 이하로 2025년 9월 1일부터 상향
직원 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5~20억원 올려, 범위가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업종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범위기준」 페이지의 표에서 우리 회사 업종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자료는 유형별로 다르고, 간편장부 3개년 연속·원천세 미신고 기업과 2025·2026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기업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제출 자료를 다르게 안내합니다. 유형을 가르는 질문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화면은 2025년·2026년 창업 여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가 있는지, 최근 1개년(2025년) 원천세 신고자료(근로소득자)가 있는지를 묻고, 법인 화면은 설립 연도, 합병·분할, 관계기업 여부와 최근 1개년(2025년) 원천세 신고자료(근로소득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업(유형7)은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표의 「재무제표 있음, 원천세 미신고」 유형(유형3)과 유형7 안내에는, 개인기업 중 2025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2025년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제출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대표자 혼자 운영하거나 일용직·프리랜서만 있는 기업은 원천세 신고자료 질문에 「NO」를 고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는 재무항목, 상시근로자, 주주 정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해 발급받은 확인서를 쓰다 생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다고 시스템이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12월 결산 기업의 2026년분 기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 12월 결산 기업의 2026년분 확인서는 2026.04.01~2027.03.31에 쓸 수 있습니다.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연도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 보유·합병·분할 오류 기업의 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처리로 일주일 이상 소요

온라인 제출이 안 되는 기업은 신청서를 먼저 낸 뒤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제출자료에는 직인을 찍고, 복사본은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낸 서류로 발급이 끝나면 신청서에 적은 이메일 주소로 발급 여부가 회신됩니다.
3~5월은 확인서 발급 집중시기라 온라인 제출 자료도 순차 반영됩니다. 공지는 신규(갱신) 신청기간을 안내하면서 「공공입찰시 일정유의」라고 적었고, 자료를 낸 뒤에는 여유를 두고 조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규모가 커져도 다음 연도부터 3년은 소상공인으로 보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등은 제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도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시행령 제4조제1항이 정한 사유로 벗어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사유에는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필수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신청서를 낸 뒤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나오면 과거 규모 확인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필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낸 기업은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이면 과거 규모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소진공 정책자금의 「확인서 신청」은 소진공에 따로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대리대출 절차 첫 단계도 「확인서 신청·접수」인데, 접수처는 소진공 온라인(ols.semas.or.kr)이고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확인서와 신청처가 다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공고문에 적힌 서류 이름과 발급처를 그대로 맞춥니다.
문의처
- 확인서 발급 일반 문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 문의: 1811-6508
- 법령 문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확인서 준비를 마쳤다면 지원사업 공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