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국공립, 사립 유치원비 부담 확 줄이는 방법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매달 발생하는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이러한 교육비 걱정을 덜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유아학비 지원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이 바꾸는 것


유아학비 지원 대상 완벽 분석

이 유아학비 지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아에게 제공되는데요.

다음의 자격을 확인하고 우리 아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가 기본 대상입니다.

특히 2023년 1월에서 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한 취학대상 아동(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중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는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가 지원 대상이지만, 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유아여야 하며,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하며, 31일째 되는 날 자격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지원금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지원금AI에서 확인해보세요.


유아학비 지원금 규모와 지급 절차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월 100,000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월 280,000원이 지원되어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방과후과정비 지원

교육비 외에 방과후과정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월 50,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70,000원의 방과후과정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특히 법정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월 2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더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 후 학부모 인증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총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호자의 편의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하며, 조부모나 사회복지시설장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 외의 보호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와 해당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학부모 인증 절차를 거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로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요약표

분류 내용
사업명 유아학비 지원
지역 전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재원 만 3~5세 유아 (선정 기준 상세 확인 필요)
요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지원 금액 교육비: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 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추가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초과 불가), 신청일 기준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부모만 가능)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취학유예 통지서 (해당 시)

유아학비 지원 사업의 마감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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