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나 지원사업 서류 목록에 「인감증명서」가 적혀 있다면 먼저 어디서 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나 법원·금융기관에 내는 인감증명서는 정부24로 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정부24 민원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감증명법」·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감 신고, 발급 경로, 대리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의 차이, 유효기간을 차례로 다룹니다.
인감증명서는 주소지에 인감을 먼저 신고해야 발급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도장을 미리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는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인감증명서를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발급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라고 설명합니다.
정부24 「인감신고」 안내를 보면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출장소 방문으로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등록할 인장과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신고는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을 때만 대리인을 통한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인감증명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도장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았다면 새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감변경신고는 읍·면·동 방문으로 하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경로는 주민센터 방문과 정부24 두 가지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인감증명서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이 안내의 신청방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방문 발급은 인감을 신고한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인감 신고한 사람이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방문할 때 보여 줄 신분증은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여권,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도록 적고 있고,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합니다.
장애인등록증에 대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합니다.
수수료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가 통당 600원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 조건이 있음),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면제됩니다. 같은 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범위뿐입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니어야 하고, 아래 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송무, 등기(후견등기 규칙에 따른 경우는 제외),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같은 목적이면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도 좁습니다. 인감을 신고한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정부24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9월 발표에 따르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신청하며, 정부24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정부24로 받은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용 서식(별지 제14호의2서식)으로 발급되고,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용지로 인쇄해 쓸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은 인감증명서 상단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에 입력하거나 하단 바코드를 스캔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진위확인 화면은 발급문서를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분류 「기타민원 | 스마트폰」)은 「발급받은 증명서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발급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은 17세 이상

대리 발급은 창구에서만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신청하면 발급이 거부됩니다(시행령 제15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해 6월(여섯 달)이고, 대리인은 발급받을 때 자신의 무인(拇印)을 해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3항).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나 장기해외거주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뗄 때는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막고 싶다면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4조의2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본인과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창구에서 매수자 정보를 알려야 발급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는 데 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로 뗄 수 없고, 창구에서 매수자 정보를 알려 줘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매수자 정보를 받아 두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대신 서명, 본인만 방문 발급
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내는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입니다(서명확인법 제2조).
같은 법 제13조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 신분증을 내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부24 안내의 신청자격도 「본인」입니다.
방문 없이 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은 읍면동이나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정부24 PC웹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정부24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등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 제출과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법에는 없고 부동산 등기 첨부용은 3개월 이내

이번에 확인한 「인감증명법」과 시행령,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나오는 6월은 대리 발급에 쓰는 위임장과 동의서의 유효기간입니다.
정부24로 받은 인감증명서의 진위 조회 기간(정부24 진위확인 화면 기준 접수일 이후 90일까지)과 정부24 자주묻는질문의 답은 앞의 정부24 발급 부분에 적었습니다.
다른 법령에 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용도라면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발급일 조건을 확인하세요.
회사(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낸 인감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
회사(법인) 인감증명서는 이 글의 인감증명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별도의 증명서입니다.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제도 담당: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정부24는 개별 민원 문의는 접수·처리기관과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김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