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회사(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뺍니다. 퇴직금제도는 이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아래 조건 항목에 적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퇴직을 앞둔 사람이 이어서 찾는 질문을 조건, 계산, 지급 기한, 세금, 미지급 대응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제도 등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부 사업 적용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제2조제6호).
다만 다음 두 근로자에 대하여는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이 글의 계산·지급 기한·IRP 이전·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 관한 조문(제8조·제9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제는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에 각각 3개월/12개월을 곱한 금액을 3개월간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예제의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입니다.
계산기 예제는 이렇습니다.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산기 화면은 퇴직일자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의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는 입사일자·퇴직일자,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금액)의 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적는 칸과 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퇴직금 칸이 있습니다. 화면은 퇴직일자를 기재한 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라고 안내합니다.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으면 ①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② 기본급·기타수당 입력 ③ 연간상여금 총액·연차수당 입력 순서로 처리하라고 안내합니다. 도움말에 따르면 미산입기간은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고, 근무제외기간은 총 근무기간 중 개인휴직 등의 사유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늦으면 지연이자 연 100분의 20(예외 있음)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근로기준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는 일시금만 이 규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가 천재·사변이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을 늦추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이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은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이 이전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9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다만 위 마지막 사유(다른 법령에서 공제하도록 한 경우)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2항).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큼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세액 계산은 국세청 안내의 산식을 따릅니다. 국세청 안내의 「근속연수공제(~’23.1.1.
개정 후)」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환산급여공제로 전액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계산기 화면도 안내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가능
퇴직금제도에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목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를 호마다 나누어 적은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단서 있음), 받을 권리는 3년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단서에서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도산등사실인정)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등 시행령 제5조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이 밖의 지급 사유도 법 제7조제1항에 있고,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조제2항 단서).
문의처
-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 퇴직소득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퇴사 뒤에는 실업급여처럼 따로 신청해야 받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