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마감 11월 30일] 썸네일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마감 11월 30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6세 이상이라면 2026년 문화누리카드로 연 최대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관광, 체육 활동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대상자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특정 연령대에는 1만 원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을 비롯해 지원 금액, 활용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0.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금액 20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청소년기 13~18세, 준고령기 60~64세는 1만 원 추가 지원)
이용분야 ·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 도서 또는 음반 구매
· 국내 관광
· 체육활동(관람, 용품 구매, 시설 이용 등)
신청방법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재충전만 가능)
마감일 2026년 11월 30일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복지 지원 안내
지원금길잡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
개인당 연 150000원 (청소년기(13-18세)

지원 대상
전국 개인

신청 마감
2026-11-30

담당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 6세 이상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조건부수급자나 보장시설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조금 더 상세합니다.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단, 차상위초과자는 제외)가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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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지원 규모와 사용 범위

통합문화이용권은 2026년 기준으로 개인당 연 15만 원이 문화누리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히 만 13세~18세 청소년기 대상자와 만 60세~64세 준고령기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연 최대 1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농구, 축구, 야구, 배구 경기 관람권 구매나 체육용품 구매,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온라인, 방문, 그리고 재충전에 한해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온라인 신청 (신규 발급, 재충전, 재발급)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문화누리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아이핀 또는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거주지 외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만 6세~13세
  • 법정대리인 신청: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원(성인) 대리 신청: 신청 위임장(세대주 또는 세대원 위임),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시설 거주자
  • 복지시설 대표자 신청: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3.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기존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던 분들은 전화로 간편하게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전화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내선번호 1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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