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은 하루 66,048원(하한액)에서 68,100원(상한액)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월급이 많았다고 해서 상한액보다 더 받지 않고, 적었다고 해서 하한액보다 덜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퇴사 후 사람들이 이어서 찾는 질문을 계산, 기간, 조건, 신청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는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를 따랐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수급 요건 중 제5호·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하고, 고용24에도 「실업급여(일용직)」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2026년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한 금액이라,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사람은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상한액은 2025년까지 66,000원이었다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68,100원이 적용됩니다.
내 금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누리집(ei.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쓰면 됩니다. 다만 이 화면도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하루 금액에 받는 일수를 곱한 것이 전체 금액입니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한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24 안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합니다. 다만 고용24 안내는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적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는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보수 받은 날」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180일은 반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합한 날수(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주 40시간·5일 근무하는 사업장은 일요일이 유급휴일,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가 많아, 이런 곳에서는 일요일은 포함하고 토요일은 빼서 주 6일로 셉니다. 그래서 반년을 일해도 180일이 안 될 수 있고, 무급 휴일이 많았다면 더 오래 일해야 채워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아래 자진 퇴사 부분)
18개월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셉니다.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했고, 이직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로 계산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정년은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인정(계속고용 거부는 제한될 수 있음)
스스로 그만둔 경우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년퇴직자의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민원 답변으로 「정년은 당연퇴직사유로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고령자계속고용제도로 정년 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을 거부하고 이직하면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는 고용24 안내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에게는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4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 제2항).
실업급여 신청 순서는 이직확인서 → 고용24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퇴직 사유, 가입 기간, 평균임금이 담긴 서류이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사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낸 뒤 고용센터에 출석해 더 빠르게 신청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도 있습니다. 방문을 생략하는 서비스는 아니며, 상용근로자로서 회사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됐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고용보험 상실코드 22·23·31·32)로 이직했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용24 안내에는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기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같은 항 단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짐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처럼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늘릴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을 합쳐도 4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기간을 늘리려면 원칙적으로 이 12개월 안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최초 요양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48조 제3항).
다만 천재지변,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시행령 제71조 제1항).
실업급여를 받던 중 다시 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24 안내). 수급 중 일한 사실은 그 뒤 실업인정을 받을 때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합니다(법 제47조, 시행령 제69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평일 09시~18시)
-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