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려고 「창업기업확인서」를 준비한다면, 발급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한 곳입니다. 신청과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하고, 신청서는 대표자만 쓸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법령·확인절차·FAQ 안내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0호, 2026. 9.
1. 시행)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 신청 순서, 제출서류, 심사 기간, 유효기간, 막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사업 개시 7년 이내 중소기업이 받는 확인서
법에서 말하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이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이 확인서를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설명합니다.
업력 7년을 세는 출발점은 기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이 기준입니다.
시행령은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고, 확인시스템은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2024년 기준 842개입니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의 「창업기업 확인서 조회」나 확인시스템의 「확인서 진위확인」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 신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대표자만 온라인으로
FAQ는 창업기업 확인서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만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증빙 서류도 모두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내야 합니다.
- 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에서 기업정보 등록
- 창업기업 자가진단으로 해당 여부와 필요한 서류 확인
- 확인서발급신청 메뉴에서 기본정보·창업이력 입력,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심사진행현황에서 진행 상황 확인
- 발급되면 확인서발급/수정 메뉴에서 조회·출력
회원가입은 대표자와 직원 모두 할 수 있지만, 기업정보 등록과 신청서 작성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스템은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공동대표(각자대표)라면 대표 모두의 창업이력과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된 업종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고릅니다. 신청서는 작성 중이거나 신청 상태일 때는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확인기관에 접수가 끝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법인등기는 신청일 3개월 이내분
확인절차 안내에 나온 필수서류는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이 가운데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주주명부는 설립 및 신청 시점 기준 7일 이내 작성본에 한합니다.
선택서류는 대상자만 냅니다. 폐업 이력이 있으면 폐업사실증명, 폐업 사유가 부도 또는 파산이면 그 확인 서류, 신청기업을 상속·증여받아 설립했으면 상속·증여 확인 서류를 더합니다.
제출 파일은 PDF로 올리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떼는 비용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실증명은 수수료가 없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 1,000원, 등기소 창구 1,200원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비용은 없고 심사는 10일, 최대 20일
FAQ는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진행합니다.
기간은 서류가 모두 갖춰진 날부터 셉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늦어지고, 중소기업 여부 확인에 걸리는 기간도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절차에 적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같은 업종 재창업은 폐업 1년 이상 경과 또는 성실경영실패자 재기역량 인정 시 창업기업확인서 대상
새로 사업자를 냈다고 모두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다음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새 사업을 시작하는 (가)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후 재개업이라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시작했거나, 성실경영실패자로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았다면 창업으로 봅니다.
FAQ 「창업의 범위」 답변에는 아직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라는 이전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시스템 「법령 및 제도」에 올라온 현행 시행령은 「1년 이상」입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업종 자체가 제외됩니다.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인 새 법인에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지위 승계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세운 법인에 기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시행령 제2조제3항).
반대로 위 표의 「기존 사업 유지」 중 (가) 개인사업자 추가 개업, 「법인의 자회사」, 「과점주주」 유형에 한해서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생기면 사유별로 정해진 날부터 창업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제2항). 다른 종류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한 경우, 기존 법인이 해산된 경우,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잃게 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확인이 끝나야 최종 발급
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여부에 따라 최종 완료됩니다. 확인시스템 FAQ는 「중기확인수신대기」를 「완료」 전 단계로,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SMINFO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면 발급일 이후 3일 내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자동 연동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창업기업 요건을 갖추고 SMINFO에서 중소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발급 대상입니다.
자가진단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가진단은 회원가입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자가진단에서 「창업아님」이 나와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확인절차 안내는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자가진단이 필수 절차이므로, 신청할 분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진행하라고 권장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최대 3년, 업력 7년을 넘지 않는 기한까지
유효기간은 발급일(심사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 사이 업력이 7년을 넘으면 7년을 넘지 않는 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확인서에는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초기창업자 기간이 적힙니다.
- 갱신: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규 발급과 같은 방식·같은 서류로 신청
- 분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재발급 가능
- 기업명·소재지 변경: 확인서 수정/반납 메뉴에서 수정
- 대표자·업종·기업 형태 변경: 기존 확인서 반납 후 신규 신청
심사 결과 이의신청은 통보일부터 평일 7일 이내
창업기업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확인시스템 「확인서 발급신청 → 이의신청」에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확인절차 안내는 확인기관이 이의신청일부터 20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준다고 적고 있고, FAQ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결과 통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창업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거짓·부정으로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콜센터: 1811-3773 (원격지원 상담 가능)
- 확인시스템 Q&A 게시판: 로그인 후 이용, 창업기업 요건과 심사 관련 문의는 답변 불가
창업기업확인서를 준비하는 김에 창업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