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수수료 없이 받는 곳과 이력이 안 나올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수수료 없이 받는 곳과 이력이 안 나올 때

제출 서류 목록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올라 있는 정식 서비스 이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글은 정부24, 고용2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어디서 떼는지, 고용24에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가입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무엇이 다른지, 이력이 비어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담은 증명서

정부24는 이 서비스의 목적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제공해 각종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실일을 정한 제14조에 따르면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력 종류 발급 방법
상용근로자 이력 상용 이력을 골라 따로 발급
일용근로자 이력 일용 이력을 골라 따로 발급

정부24 안내에는 상용근로자 이력과 일용근로자 이력을 각각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 이력이 필요한지는 제출할 곳의 서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처는 토탈서비스·정부24·공단 지사·콜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처

정부24 안내에 적힌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경로 내용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정부24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 일부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필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유선신청, 본인이 아니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정부24 서비스 안내와 민원안내의 신청 경로에는 고용센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상담 답변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과 정정 같은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며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수수료는 없고, 지사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준비

정부24 민원안내의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근로자·재해자)」 항목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를 발급 가능 증명원으로 올려 두고, 수수료를 「수수료 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사에서 받는 경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같은 항목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나눠 적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제출 서류
근로자 또는 재해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근로자 또는 재해자 위임장
망자인 경우(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이 민원안내의 신청방법 칸에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칸은 여섯 가지 증명원을 묶어 안내한 것이라 증명원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최근 내용 확인일도 2023년 6월 16일입니다.

무인발급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는 피보험자 이력 조회와 통합경력 증명서 발급

고용24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24 개인회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이 조회 화면에서는 근무지(고용보험 사업장), 근무지별 취득일과 최종 상실일, 근무지역, 직종, 업종, 근무년수, 임금 정보까지 볼 수 있다고 정부24는 안내합니다. 이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력 증명이 목적이라면 2026년 7월 29일 시작된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서비스가 고용보험 가입이력,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정보 등 24종을 먼저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증명서의 QR코드나 발급번호로 지원자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가입기간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고용24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가입기간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달력상의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고용24는 이를 실제 근무일수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로 안내하고, 고용보험법 제40조도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을 구직급여 요건으로 정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문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는 발급 기관과 담는 보험이 다름

두 서류 모두 자격의 취득·상실 이력을 보여 주지만, 발급 기관과 다루는 보험부터 다릅니다. 공식 안내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는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상용·일용 따로)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상실 이력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근거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문의 1588-0075 1577-1000

고용보험 쪽은 정부24 안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근로자용)의 자격 이력을 상용·일용으로 나눠 발급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개시 발표 자료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나 프리랜서가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계약서·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했다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서류를 낼지는 제출처의 서류 목록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따르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최근 입사·퇴사가 없으면 신고 기한부터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가 안 나올 때

이력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다음 달 15일까지는 아직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가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서류가 급하면 회사에 먼저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나 잘못된 이력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정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이력이 없거나 날짜·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에 정리된 청구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2.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3.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청구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이고,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확인 결과는 청구인뿐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업주에게도 통지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유효기간은 정부24 두 안내에 없고, 공단 진위 확인은 지사·토탈서비스 발급분 3개월

이 글은 정부24 서비스 안내와 제증명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안내에는 이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증명원 진위 확인 서비스에는 확인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사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한 피보험자격(고용정보) 증명원 가운데 최근 3개월 이내 것만 확인할 수 있고, 3개월 이전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조회 대상 문서종류에는 자격이력내역서가 들어 있으며, 확인되는 것은 해당 발급번호로 발급된 사실이 있는지뿐입니다.

3개월은 공단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부24로 받은 경우, 정부24 진위확인 화면에는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 서류의 정부24 발급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분류 「기타민원 | 스마트폰」)은 「발급받은 증명서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가 전자증명서로 발급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할 곳이 요구하는 발급일 조건은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이력내역서 발급·확인청구):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보험징수국 근로자자격부(정부24 서비스 접수기관): 052-704-7279
  • 고용노동부(고용24 이력 조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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