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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금: 20만원 문화여가비 혜택 [마감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특정 연령대의 여성이라면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어업 활동으로 바쁜 여성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자 마련된 정부지원금인데요.

유흥업종 등 일부 제한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국 (단,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어업인에 한함)
대상 도내 주소를 둔 연나이 21세 이상 ~ 70세 이하 여성어업인
마감일 2027년 2월 28일


제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받으려면 이 조건

제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2026년도 사업 기준으로 195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지원 대상이 되는 여성어업인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부지원금은 몇 가지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분, 문화누리카드나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를 받을 수 있으며, 유흥업종이나 병의원, 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BC카드 가맹업종 226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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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은 이렇게

이 지원금 신청은 2027년 2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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