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창업 3년까지 2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법에 따라 인정합니다. 기업 유형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공간 기준, rnd.or.kr 온라인 신청, 협회 안내 처리 기간, 인정서 발급과 변경신고 30일 기한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법에 따라 인정합니다. 기업 유형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공간 기준, rnd.or.kr 온라인 신청, 협회 안내 처리 기간, 인정서 발급과 변경신고 30일 기한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