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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 후 3년 이내 전 회사에 청구 가능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로, 생활법령정보도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로 적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경로와 가입 이력 확인 서류도 정리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로, 생활법령정보도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로 적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경로와 가입 이력 확인 서류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