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주택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누가 제주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인가요?
이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분들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 청년: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입니다. 출생연도로는 1986년생부터 2007년생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신고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무주택 부부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원받으려는 주택은 3억원 이하의 매매·전월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지원금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30초 만에 지원금AI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은 동일인에게 2년 1회(신청일 기준)만 지원하며,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동일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 주택 중개수수료,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지원 금액은 주택 중개보수(부가가치세 포함) 중 최대 30만원 이내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 매매·임대차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상 유형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계약 체결된 해당 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 재산세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에 한해 제출합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마감 12월 31일] 썸네일](https://blog.govmatch.kr/wp-content/uploads/2026/09/thumb_1716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