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서류 목록에 「재무제표」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있다면, 회계사무소에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직접 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서류는 아무 때나 새로 만들어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에 낸 재무제표를 확인해 주는 증명입니다.
이 글은 정부24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발급 방법, 신청방법에 무인발급기가 없는 점, 대리 발급, 기장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재무제표 발급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신고 때 낸 재무제표를 확인받는 민원
정부24에 올라 있는 민원 이름은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부속서류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 사람이 그 표준재무제표를 확인받기 위한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방문해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어느 신고에 낸 재무제표를 증명하느냐가 다릅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라는 이름도 이 민원을 가리킵니다. 손택스 민원신청 목록에서는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찾으면 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방법은 인터넷·모바일·방문·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정부24가 안내하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네 가지입니다.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은 손택스입니다.
정부24 「세무민원 증명 발급」 안내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납세자의 PC에서 증명서를 직접 프린터로 출력해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제출용 서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보여 주면 됩니다. 영문 증명을 신청하면 여권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안내되어 있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재무제표 발급 신청방법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음
정부24에 적힌 표준재무제표증명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네 가지이고 무인발급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안내도 근무시간 외 방문 시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즉시발급 증명 13종에 한함,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처럼 무인발급기로 나오는 서류와 같이 챙기려다 표준재무제표증명만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 방문, 민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대리인 발급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춰 세무서 방문
정부24는 신청 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세무서에서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서류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증명을 맡길 때는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국세청 「국세 증명발급 신청서 작성방법」은 법인에 대한 증명을 신청할 때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정부24의 다른 페이지인 「세무민원 증명 발급」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안내가 엇갈리므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으려 한다면 담당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무제표 발급 대상 연도는 신고 시기에 따라 정해짐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신고 때 낸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어느 해 것을 뗄 수 있는지는 신고 시기와 연결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라고 안내했습니다.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7년 홈택스 상담 답변이 참고가 됩니다. 이 답변은 법인세 신고가 실제로 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연도종료월을 잘못 입력하면 처리(발급)불가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 2015년 귀속분을 받으려면 사업연도종료월에 「201512」를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답변이라 지금 화면과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입력 연월부터 다시 살펴볼 만합니다.
간편장부·추계신고 사업자는 재무제표 발급 전에 세무서 확인
개인사업자는 장부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정의상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신고 때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가 이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고, 제출처에는 다른 매출 확인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제표 발급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증명하는 내용이 다름
지원사업 매출 증빙 서류로 표준재무제표증명과 함께 적히기도 하는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입니다. 정부24 설명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원사업마다 받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의 발급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지원사업에 낼 때는 공고의 발급일 조건부터 확인

공고가 발급 시점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안내는 매출액 확인서류 1부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증명 가운데 하나로 내게 하면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발급처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로 안내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은 그 공고의 기준이며, 다른 사업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받아 둔 증명서가 있더라도 제출하려는 공고의 서류 안내를 다시 읽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수료가 없으니 다시 떼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제도 담당: 국세청 법인세과
- 방문 발급: 관할 세무서 민원실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김에 다른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