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채용 시 월 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채용된 청년에게는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년 채용을 계획하는 순창군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경감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순창군 채용지원금 대상
이 사업의 대상은 순창군에 소재하며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기업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 채용된 청년의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참여기업은 전년도 협약 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한 기준입니다.
내가 이 지원금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30초 만에 지원금AI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 근로자 자격 요건 및 선정 우선순위
기업이 채용할 청년 근로자에게도 명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이거나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이어야 합니다.
기업 선정 시에는 몇 가지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는 신규 참여기업이며, 2순위는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적은 기업입니다.
3순위는 취업장려금 지원실적, 즉 계속 고용유지 기업이 우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기업 심사지표 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기업 채용지원금 및 청년 취업장려금 상세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채용지원금은 청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채용지원금은 정규직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총 4,200,000원 (월 70만원 x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청년 취업장려금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6개월 고용 유지 시 1,000,000원
- 1년 고용 유지 시 추가 1,000,000원
- 2년 고용 유지 시 추가 1,000,000원
따라서 채용된 청년은 최대 3,000,000원의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전체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8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요약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신청 방법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fankia@korea.kr)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서류를 보낼 때는 사전에 담당자(063-650-1313, 일자리창출팀장)에게 연락하여 메일 발송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취업 채용신청서
- 청년 취업 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전북 순창군] 2026년 3차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기업 채용지원금 및 청년 취업장려금 [마감 9월 18일] 썸네일](https://blog.govmatch.kr/wp-content/uploads/2026/09/thumb_32813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