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그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두 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처, 확인기준의 큰 틀, 처리기간, 수수료, 유효기간, 취소 사유 순서로 살펴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필요한 서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맺거나,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사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맺으려면 그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판로지원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경쟁제품 해당 여부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목록에서 확인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안내도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가운데 경쟁제품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목록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소개·알림 → 정보조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메뉴에서 연도, 산업군, 제품명, 세부품명으로 조회합니다. 2026년을 선택하면 세부품명 616개가 조회되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는 「특이사항」 칸에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에 한함」, 「고무 소재의 제품은 제외」 같은 문구가 적혀 있으니 세부품명과 특이사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품목별 세부 기준은 「공공구매제도 → 직접생산확인제도 → 직접생산 확인기준」 메뉴에서 세부품명으로 검색합니다. 시행령은 경쟁제품 지정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해의 목록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생산공장별로

시행규칙 제5조는 직접생산 확인을 구매정보망, 곧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할 수 있고, 확인받으려는 생산공장과 제품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 안내하는 진행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중소기업)
- 실태조사원 배정(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납부(중소기업)
- 업체 방문 실태조사(실태조사원)
- 실태조사 결과입력 및 결과제출(실태조사원)
- 검토 및 승인(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청은 생산공장별로 하며,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 메뉴는 로그인 후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입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공장·생산시설·인력·공정을 함께 본다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확인기준을 정할 때 주요 설비 및 장비, 최소 공장 면적, 최소 필요 인원, 필수 자격,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2025-116호, 2025년 11월 19일 시행)에 있습니다.
생산인력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확인합니다. 면적, 설비 목록, 인원 수 같은 숫자 기준은 세부품명마다 다르므로 앞에서 말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메뉴에서 해당 품목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현장실태조사를 거치며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시행규칙은 수탁기관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심사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 14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29조는 이 14일을 셀 때 서류 미비로 늦어진 기간과 수수료를 내는 데 걸린 기간을 빼도록 합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내고 수수료를 바로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현장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운영요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증명·인증 서류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시는 KS인증, HACCP인증 등을 예로 듭니다)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같은 확인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기본 2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첫 신청은 무료
수수료는 운영요령 제29조의2에 근거하며, 기본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 공개한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개수는 경쟁제품 지정내역의 제품명 기준으로 셉니다. 소기업이 신문, 교재, 서적, 정기 간행물 4건을 신청해도 모두 「인쇄물」에 속하므로 1개 제품으로 보고 수수료는 18만원이라는 예시가 안내돼 있습니다.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이 표와 상관없이 제품 개수당 5만원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마다 따로 붙기 때문에 여러 경쟁제품을 신청하려면 한 번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납부는 서류심사가 끝난 뒤 발급되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합니다.
신청을 철회하면 10일 이내에 전액 돌려받지만, 실태조사 예정일 이후에 철회하거나 조사가 끝난 뒤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은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은 기준일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로 설명하고, 몇 가지 예외를 함께 안내합니다.
-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 신청하면, 추가 제품의 유효기간은 기존 승인 제품의 만료일까지
-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 공장등록 기한이 유효기간 안에 끝나면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규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증명서는 유효기간 안에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언제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바뀌면 할 일이 둘로 나뉩니다. 상호,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면 증명서를 재발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포괄 양도·양수 제외)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최대 1년 동안 신청이 막힌다

법 제11조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다섯 가지 사유와 신청 제한 기간을 정합니다.
설비 매각이나 공장 이전이 있어도 30일 이내에 스스로 반납하면 신청 제한과 과징금이 붙지 않는다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은 안내합니다. 다만 법 제11조 제5항 제2호는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신청을 제한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표에는 이 중 30일 이내 미반납만 적혀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면 공공기관은 그 기업과 맺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자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거짓 확인과 하청·타사 상표 납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은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부정당업자 등록 등 추가 제한이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문의처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직접생산확인 증명 안내: 1533-0092(내선1번), 평일 09:00~18:00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직접생산 제도): 044-204-7497, 7493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준비하면서 판로·조달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