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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원 발급, 폐업 신고 처리 뒤 홈택스·세무서에서 수수료 없이 떼는 방법

가게나 회사를 정리한 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요건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세무서에 낸 폐업 신고가 처리된 다음 국세청 민원증명으로 발급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올라 있는 이름은 「폐업사실증명」이고, 발급서류 이름은 「(휴업·폐업) 사실증명」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국세청, 손택스 안내 원문을 기준으로 발급 경로, 폐업 신고와의 순서, 대리·영문 발급, 비슷한 서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 민원안내의 개요 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정부24 안내 내용
발급서류 (휴업·폐업) 사실증명,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7호
영문 서식 (휴업·폐업) 사실증명(영문), 별지 서식 8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서식 1호)

정부24는 이 민원을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구비서류 칸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아래에서 보듯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신분증이나 위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처는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처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의 온라인신청 주소도 홈택스(hometax.go.kr)로 연결됩니다.

손택스 이용 안내에는 민원증명 탭의 휴페업사실증명 등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세무서가 문을 닫은 시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로 갈 때는 접수와 처리를 모두 세무서가 맡습니다. 정부24는 조회된 기관에서 실제로 접수·처리가 되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덧붙이고 있으니, 방문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민원우편과 무인발급기도 정부24 신청방법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정상 처리된 뒤에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세무서 방문 신고는 다음날부터

순서는 폐업 신고가 먼저입니다. 정부24의 「나의 세무서류 신고 신청 결과 조회」 안내는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증명 발급] 메뉴에서 휴업(폐업) 사실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찾아가 신고했다면 홈택스 발급은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증명 발급
홈택스로 신고 정상 처리되면 바로
세무서 방문 신고 다음날부터

폐업 신고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냅니다.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낸 경우에도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통합폐업신고 대상인 138개 인허가 업종(음식업·이미용 등)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상태가 기각이나 처리 불가로 나오면 그 사유는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폐업 신고 뒤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손택스 폐업사실증명원 신청 화면은 개업일자·사용용도·제출처 선택

손택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순서

손택스 이용 안내의 즉시발급증명 목록에는 사업자등록, 휴업사실, 폐업사실, 납세증명서, 모범납세자 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로그인은 아이디/패스워드, 지문인증, 공동인증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폐업사실증명 민원신청입력 화면에서 이 증명에 맞춰 고르는 칸은 다음과 같고, 이 밖에 손택스 안내대로 수령방법(모바일에서 열람, 수요기관으로 팩스발송, PC에서 출력)과 발급희망 수량도 고릅니다. 폐업일자는 개업일자를 고르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1. 발급유형: 한글증명 또는 영문증명
  2. 개업일자(필수)
  3. 사용용도(필수)
  4. 제출처(필수)

신청 결과는 [민원신청 조회 및 팩스전송]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팩스발송으로 골랐다면 같은 메뉴에서 수요처로 증명서를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대리 발급, 정부24 안내는 온라인 불가와 위임장·신분증

본인이 신청할 때 정부24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적은 것은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이고, 신청서는 위 개요 표의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고 적고 있어,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뗄 때는 온라인이 아닌 경로를 씁니다.

정부24가 정한 대리 신청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민원서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사본) 등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전 확인할 점

영문 폐업사실증명원은 별지 서식 8호, 여권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영문 증명이 필요하다면 같은 민원에서 발급되고, 손택스 화면에서는 발급유형을 영문증명으로 고르면 됩니다. 영문 신청서 이름은 Application for National Tax Certificate Issuance(별지 서식 1호의 2)입니다.

영문증명을 신청할 때 여권은 민원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고, 본인이 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는 증명 대상·서식 번호·방문 접수처가 다름

두 서류는 같은 민원신청서를 쓰고 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도 같지만,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비교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증명 내용 폐업 사실 확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내역
한글 서식 별지 서식 7호 별지 서식 5호
영문 서식 별지 서식 8호 별지 서식 6호
방문 접수 세무서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제출처가 사업을 그만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폐업사실증명을, 사업내역 증명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명을 고르면 됩니다. 시군구나 읍면동 출장소로 갈 계획이라면, 폐업사실증명은 정부24 접수기관에 출장소가 올라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휴업사실증명은 같은 (휴업·폐업) 사실증명 서식으로 발급

정부24에 적힌 발급서류 이름처럼 휴업과 폐업은 한 서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손택스 목록에서는 휴업사실과 폐업사실이 따로 있으니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휴업 신고를 할 때는 폐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 60일 경과 요건

이 서류 이름이 나오는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안내는 지원대상 요건 가운데 하나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안내 페이지에는 작성 기준일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세부사업마다 신청기간과 접수 상황이 다릅니다. 공단의 2026년 10월 20일자 공지 기준으로, 원스톱폐업지원 가운데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은 2026년 신청이 이미 마감됐고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공단 사업공고에서 현재 접수 중인 사업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폐업사실증명원 유효기간은 민원안내에 없고, 진위 조회는 홈택스 원본확인

이번에 확인한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민원안내와 국세청 안내에는 폐업사실증명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화면은 국세청 민원증명서 목록에 휴/폐업 사실 증명을 올려 두고, 이 증명서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에서 발급번호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정부24 화면에는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손택스 원본확인(수요처 조회) 화면도 조회할 때 「90일이 지난 증명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라고 알립니다. 이 90일은 진위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출할 곳이 요구하는 발급일 조건은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제도 담당): 국번없이 126
  • 개별 민원: 접수·처리기관(관할 세무서)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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