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서나 입찰 서류 목록에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1통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과 정부24 안내에 적힌 공식 이름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고, 신청자격은 누구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와 결과물이 다른 서비스이고, 증명서는 상업등기규칙이 이름을 정해 둔 것만 여섯 가지입니다. 이 글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정부24 민원안내,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발급처, 수수료, 종류, 발급이 멈추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등기소·등기소 방문·무인발급기에서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상업등기규칙은 여기에 무인발급기 발급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을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점이 지방에 있어도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고,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은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같은 법 조문은 신청인을 「누구든지」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서류뿐 아니라 거래처 법인의 등기사항도 수수료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방문 20장까지 1,2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년 8월 1일 시행)이 정한 현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등기기록을 30통 이상 받아야 하면 인터넷등기소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을 쓸 수 있습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제12조 제1항). 이용약관 기준으로 1통당 1,200원이고, 20페이지를 넘으면 1페이지당 50원이 붙으며,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받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공고 제2026-222호로 2026년 9월 28일 이 수수료를 올리는 개정안(인터넷 발급 1,400원, 방문 발급 1,600원 등)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어서 위 표는 현행 금액으로 적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정부24 FAQ상 법적 효력 없음
열람과 발급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1조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문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분류 「민원신청」)은 「열람문서는 법적효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인터넷 발급서비스(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 수령방법 선택)를 통해 출력한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답변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서류를 받는지는 제출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종류, 상업등기규칙 제30조가 이름을 정한 여섯 가지
상업등기규칙 제30조가 이름을 정해 둔 등기사항증명서는 아래 여섯 가지이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증명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전부증명서를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일부증명서를 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골라 필요한 사항만 표시한 서류로 설명합니다. 일부증명서에도 상호와 법인등록번호처럼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기록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은 법인등기기록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전부를 열람하면 등기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고, 현재 유효사항 전부를 열람하면 열람 당시 유효한 등기사항과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폐쇄사항의 뜻을 풀어 쓴 문장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출처 공고문에 증명서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이름 그대로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됩니다. 임원이나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상업등기규칙 제34조가 정합니다.
등기 신청이 처리 중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보류되거나 처리 중 표시 후 발급
상업등기규칙 제31조 제3항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원 변경이나 본점 이전 등기를 막 신청했다면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는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라는 뜻을 증명서에 표시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증명서를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상호 검색은 월~금 07:00~23:00, 토·일·법정 공휴일 09:00~21:00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상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는 24시간이 원칙이지만, 상호검색(찾기) 기능은 제공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 검색 자체는 무료입니다. 밤늦게 회사 이름으로 찾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시간 제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 낸 사람·대리인이 신청, 전자증명서로 인터넷 예약한 것은 등기소 수령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발급 조건이 다릅니다. 상업등기법 제16조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등이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40조 제2항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도 발급예약에 따른 법인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이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발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령할 때는 발급예약증이나 발급예약번호와 발급예약 비밀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증명서는 폐기되고 수수료 반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표의 전자인감증명서는 이와 별도로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내」는 부동산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규정, 발급확인번호로 하는 법인등기부등본 진위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 5회
「법인등기부등본은 3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한다」는 말의 근거로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로 출력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이번에 확인한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 전자문서지갑(dpaper.kr)의 자주 묻는 질문은 대부분의 증명서가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 발급일자부터 90일 보관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진위확인에는 기간과 횟수가 적힌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방식으로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는 방식과 위·변조 방지 안전장치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하는 방식을 둡니다.
다만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발급확인번호로 확인하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5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분류 「기타민원 | 스마트폰」)은 「발급받은 증명서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문답이 예로 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용된다고 밝힌 문장은 이번에 확인한 정부24 안내에 없습니다.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발급일 조건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 방문 발급 문의: 가까운 지방등기소(정부24는 개별 민원을 접수·처리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는 김에 지원사업 공고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