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일반은 현재 혼인만·이혼 기록은 상세에 나온다 썸네일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일반은 현재 혼인만·이혼 기록은 상세에 나온다


제출 서류 목록에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먼저 드는 걱정은 예전 이혼 기록까지 찍혀 나오느냐입니다. 대법원 안내 기준으로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만 나오고, 과거의 혼인과 이혼은 상세증명서에 나옵니다.

종류를 정한 다음에도 물어볼 것이 남습니다. 누가 대신 뗄 수 있는지, 인터넷·무인발급기·창구 가운데 어디로 갈지, 받은 증명서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관계증명서 안내와 자주 하는 질문, 정부24 민원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는 현재 혼인만, 이혼 기록은 상세에 나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관계증명서 안내는 세 종류의 기재 내용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세 종류에 모두 들어가고, 등록기준지와 본은 일반·상세에는 들어가며 특정증명서에서는 신청인이 넣을지 고릅니다.

종류 본인 정보 외에 기재되는 내용
일반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의 답도 같습니다. 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은 나오지 않고, 상세에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법 제15조 역시 일반증명서 기재사항을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으로 두고,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이 설명을 재혼한 경우에 대입하면, 일반증명서에는 지금의 혼인이 기재되고 앞선 혼인과 이혼은 상세증명서(또는 그 혼인을 고른 특정증명서)를 떼야 보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요구는 일반·특정이 원칙, 상세는 요구하는 쪽이 이유를 설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에게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라고 정합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밖의 용도로 써서도 안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역시 일반 또는 특정증명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담긴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출 안내에 「상세」가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고, 적혀 있지 않은데 어느 종류를 낼지 헷갈리면 담당자에게 일반으로 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과거 혼인 한 쌍만 증명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

이혼 사실이나 예전 혼인 하나만 보여 줘야 할 때 쓰는 종류가 특정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은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가운데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골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넷 발급 화면에서 혼인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를 고르면 전혼관계 목록이 뜨고, 그중 증명할 관계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이 목록에서 고를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혼인을 보여 줘야 한다면 현재의 혼인이 기재되는 일반증명서를 고르면 됩니다.

증명할 내용 대법원 안내에 따른 종류
현재의 혼인 일반증명서
과거의 혼인과 이혼 전체 상세증명서
과거 혼인 가운데 한 쌍 특정증명서
배우자 사망으로 끝난 혼인 특정증명서에서 선택 가능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부재선고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이혼으로 끝난 경우처럼 특정증명서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와 본을 넣을지는 특정증명서에서만 신청인이 정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4항도 이 두 항목을 신청인이 선택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사람과의 혼인과 이혼이 한 묶음으로 선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사건과 혼인종료사건(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의 배우자 성명이 서로 다르면 동일인으로 묶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두음법칙, 개명, 외국 성명 표기 차이로 이름이 어긋났다면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등록부를 정정한 뒤 발급받으라고 안내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혼인관계증명서 누가 어디서 떼나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안내의 교부청구안내 표를 경로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경로 신청자격 수수료 필요사항 이용시간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료 인증서 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 본인 500원 / 1통 지문 발급기에 따라 다름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1,000원 / 1통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평일 09:00~18:00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인터넷에서 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은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고르고, 이어서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사람을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

법 제14조의2도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하므로 본인의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창구에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합니다.


대리인이 창구에서 떼려면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시(구)·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할 때는 신청서에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고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은 답합니다.

규칙 제19조도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도록 정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어도 위임 없이 방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대법원 안내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내는 것이 조건이며,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금이나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때 등이 예로 올라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신청은 네 단계, 종이 인쇄는 PC에서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

대법원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에 따른 순서입니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의 성명) 입력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로 본인임을 확인
  3.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선택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정하고 신청하기 버튼 선택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이로 내야 한다면 직접 인쇄를 골라야 하는데,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은 증명서 인쇄가 PC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기록사항 열람과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쇄 전에 확인할 것도 신청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프린터가 제대로 출력되는지 볼 수 있고,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dge, Chrome 등 PDF 뷰어가 탑재된 브라우저를 쓰거나, Internet Explorer라면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안내입니다.


전자증명서로 받으면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 팩스 수령은 안 됨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고,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합니다. 이 방법을 쓰려면 정부24에 회원가입을 하고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받은 전자증명서는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는 인쇄 기능이 없고, 화면을 캡처해 쓸 수도 없다고 대법원은 안내합니다. 증명서를 팩스로 받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 관한 문의는 전자증명서 콜센터(1600-8613)가 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는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창구 1,0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수수료를 통당 1,000원으로 정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로 발급하면 통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정합니다. 송부를 신청해 우편으로 받는다면 수수료와 별도로 우송료도 내야 한다는 것이 법 제14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창구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람도 대법원 수수료 면제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직무상 필요로 청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다른 법률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혼인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은 법·규칙에 없고, 전자증명서 90일·진위확인 3개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서 막히는 곳

이번에 확인한 법령 조문과 정부24 민원안내에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대법원 시스템에 기간이 적힌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구분 대법원 안내 문구 출처
전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 간 사용 자주 하는 질문
증명서 진위확인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 증명서 진위확인 조회 화면

이번에 확인한 법·규칙에는 두 기간이 유효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전자문서지갑에 담긴 전자증명서를 쓸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증명서 왼쪽 아래 발행번호로 진위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진위확인 화면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증명서에는 확인용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는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발급일 조건을 확인하세요.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따로 없고 영문증명서에 현재 혼인이 기재됨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찾는다면 먼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자주 하는 질문은 영문증명서가 기존 증명서를 번역한 형태가 아니라, 출생과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라고 설명합니다.

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영문증명서 기록사항은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의 혼인이나 이혼은 이 기록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월~금요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콜센터 1600-8613
  • 창구 발급: 가까운 시(구)·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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