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과 조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

근로장려금 대상과 조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은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이때는 산정된 금액의 95%를 줍니다.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상반기분은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후 지급액 결정). 12월 안의 정확한 지급일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아래에 출처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알아본 사람이 이어서 찾는 질문을 대상, 금액, 지금 할 수 있는 신청, 지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보유(예외는 아래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 참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가구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과 금액,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위 최대 금액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대상이 되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이면 절반만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 합계액은 그대로 계산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음)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해당)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95% 지급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국세청은 이 신청분을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국세청 발표 제목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쳐 270만 가구에 2.9조 원입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고, 산정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구, 상반기분은 12월에 연간산정액의 35% 먼저 지급(15만 원 미만 등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연간산정액의 35%),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12월 안의 지급일은 안내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안내 상반기분 지급일 표기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국세청, 2026.9.3)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국세청, 2026.9.7)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17일 지급
국세청 「심사 및 지급」 페이지 상반기 지급기한 ’26.12.30.
국세청 공지(2026.6.29) 지급시기 ’26년 12월 말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26.9월 반기신청) 지급시기 2026년 12월 중

다만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뒤 금액을 정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6년 소득분은 내년에 신청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 신청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그것도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95%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손택스·ARS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1544-9944)로 합니다. 다만 ARS 는 신청 안내 대상자만 쓸 수 있고,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 따르면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줍니다.

이 「신청기간」에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2일~12월 1일)이 포함되는지는 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때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신청요건(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고 밝히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은 정기·기한 후·반기 신청마다 다르게 안내

지급 시점은 신청 종류별로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의 기한을 다른 종류에 적용하지 않도록 나눠 정리했습니다.

신청 종류 국세청 「심사 및 지급」 페이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정기 신청(2026년 5월) 9월 말까지 지급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2026년 8월 말경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 시점 문항 없음(이번에 확인한 5월·9월 Q&A 기준)
반기 신청(2026년 9월) 상반기 지급기한 ’26.12.30.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지급시기 2026년 12월 중)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페이지가 안내하는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거나 환수되는 경우

장려금이 줄어드는 경우

국세청이 밝힌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95%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반기 신청으로 먼저 받은 상반기분은 2027년 6월에 2026년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로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거짓으로 신청해 환수되면 지급액에 가산세(1일 22/100,000)가 붙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기준을 올리는 정부안, 아직 확정 전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현행 → 개정안) 최대 지급액(현행 → 개정안)
단독 2,200만원 → 2,600만원 165만원 → 180만원
홑벌이 3,200만원 → 3,700만원 285만원 → 310만원
맞벌이 4,400만원 → 5,200만원 330만원 → 360만원

정부안대로라면 지금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과 2026년 소득분은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평일 9시~18시)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신청기간 운영, 안내대상자 동의 시 신청대리)
  • ARS 신청: 1544-9944(신청 안내 대상자만)

근로장려금 말고도 소득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지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조건만 입력하면 AI가 맞는 공고를 찾아드려요.

지원금AI 앱 아이콘지원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