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70%만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70%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신청하고,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 요건이 빠집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70%만 내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그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알아본 사람이 이어서 찾는 질문을 종류, 수령방법, 세금, 중도인출, 조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DB·DC·IRP 세 가지, 차이는 무엇이 미리 정해지느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눕니다.

구분 미리 정해지는 것 특징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 적립금은 사업장 단위로 관리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 계좌별로 적립금 운용
개인형퇴직연금(IRP) 정해지지 않음 가입자가 낸 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함께 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에 속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DB·DC) 같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빠집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과 일시금, 연금은 세 가지 요건

퇴직연금 연금 수령 요건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요건은 빠짐)
  3.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70%, 20년 넘으면 50%

퇴직금을 IRP 등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내는 세금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60%
2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50%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6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돈은 나이에 따라 5%·4%·3%

퇴직금이 아니라 본인이 낸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구분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3%

종신계약 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이고, 그 전에는 4%였습니다. 나이와 종신계약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연금소득이 1년에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DB형은 불가하고 DC형은 법이 정한 사유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금융감독원은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고시한 사유, 필요한 금액 이하)

내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고, 신청은 가입한 금융기관에 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직접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
  • 공제율: 납입액의 100분의 12.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일 때 100분의 15

퇴직소득처럼 세금이 미뤄진 돈을 넣거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 퇴직연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 잠든 돈은 어카운트인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있는 금융회사, 상품명, 적립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DC와 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나오지만, DB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돼 개인별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예전 회사가 폐업했거나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은 금융결제원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적립금을 조회하고 받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아직 추진 단계

퇴직연금 알아둘 점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은 7월까지 확정한 뒤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화는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은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가입자에게는 위에서 정리한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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