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겨울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도 동절기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사용은 10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이 글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를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알아본 사람이 이어서 찾는 질문을 대상, 금액, 신청, 사용 방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조건 하나 이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생계·의료급여만이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들어갑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가정위탁보호아동도 자녀에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월별이 아닌 1년 총액

2026년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누리집은 이 금액이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세대원으로 셉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인 세대 40,700원, 2인 세대 58,8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만 지원되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 겨울에 몰아 쓰려면 미차감 신청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 자유롭게 씁니다. 2026년도 금액은 총액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고 누리집은 안내합니다. 올해 하절기 요금차감 기간(7월 1일~9월 30일)은 이미 지났으므로, 남은 금액은 아래의 잔액조회로 확인하고, 여름에 얼마가 차감됐는지 같은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대리신청은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요금차감으로 쓰려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가져갑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냅니다. 대리신청이면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자동 신청, 이사했다면 다시 신청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원받는 동안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도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서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골라 씁니다.
등유, LPG, 연탄을 쓰는 집은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에서 삽니다. 전기·도시가스를 카드로 낼 때는 회사마다 결제 방식이 달라 미리 확인하라고 누리집은 안내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 잔액은 복지로에서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되므로,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까지 차감됩니다.
잔액은 복지로에 로그인(본인인증)한 뒤 복지지갑에서 봅니다. 잔액조회는 사용기간에만 할 수 있고, 자세한 이용내역은 상담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지원
2026년도에는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사전 예외지급이 생겼습니다.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꾸고 연료 전환 비용을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로 생겼습니다.
정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신청·자격 확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