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계산, 남은 두 달에 공제 늘리는 법과 2026년 바뀐 공제

연말정산 미리 계산, 남은 두 달에 공제 늘리는 법과 2026년 바뀐 공제

2026년분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라면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중도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5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습니다. 올해(2026년분) 개통 여부는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정책브리핑 안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알아본 사람이 이어서 찾는 질문을 미리보기, 카드 공제, 연금계좌, 월세, 올해 바뀐 공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해(2025년분)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계산

연말정산 미리 확인할 것

지난해(2025년분)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넣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도 보여 줬습니다.

이용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신고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맞춤형 안내를 보냈고(2026년 1월 31일까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체육시설(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낸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문화체육 사용분에 들어갔습니다. 25%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추가 한도 별도), 2026년부터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으면 늘어남

2025년 사용분 기준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기본 한도 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녀 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자녀 등은 거주자의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와 위탁아동 등 포함) 가운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고,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이 조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음 지출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료, 아파트관리비
  • 해외 사용분, 면세점 사용분
  • 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 회사 경비로 처리한 사용액, 형제자매 사용액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IRP)을 합해 900만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 넘으면 12%를 공제합니다. 연말까지 IRP나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이므로,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31일 전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2026년부터 시·군·구가 다른 부부 각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 8,000만원 이하 15%(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한도: 연 1,000만원
  • 조건: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함(확정일자는 필요 없음)

2026년부터는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인 무주택 부부가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 전액, 2026년 기부분부터 20만원까지 44%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2026년 기부분부터 44%(지방세 포함), 20만원 초과분은 일반 지자체 16.5%가 공제됩니다.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은 2,000만원이고,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분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공제·비과세

2026년 바뀐 공제
  •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 예체능 학원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예능분야 교습과정만)이나 시행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교습을 받고 낸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 연 300만 원은 이 수강료 하나의 한도가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1명당 교육비를 합산한 한도
  • 카드 공제 한도: 요건을 갖춘 자녀 등이 있으면 자녀당 50만 원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자녀당 25만 원(앞에서 설명)
  • 월세 공제: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앞에서 설명)

부양가족 소득 300만원 기준은 아직 정부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3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높이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고 15~34세 청년에게 공제율 17%를 적용하는 안,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도 같은 개편안 내용입니다.

정책브리핑은 이 개편안이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확정된 부양가족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입니다.


확인하는 곳

  • 연말정산 미리보기(지난해 2025년분 이용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 말고도 나이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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