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신청하고,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 요건이 빠집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70%만 내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그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알아본 사람이 이어서 찾는 질문을 종류, 수령방법, 세금, 중도인출, 조회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DB·DC·IRP 세 가지, 차이는 무엇이 미리 정해지느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눕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함께 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에 속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DB·DC) 같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빠집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과 일시금, 연금은 세 가지 요건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요건은 빠짐)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70%, 20년 넘으면 50%
퇴직금을 IRP 등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6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돈은 나이에 따라 5%·4%·3%
퇴직금이 아니라 본인이 낸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종신계약 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이고, 그 전에는 4%였습니다. 나이와 종신계약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연금소득이 1년에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DB형은 불가하고 DC형은 법이 정한 사유만

금융감독원은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고시한 사유, 필요한 금액 이하)
내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고, 신청은 가입한 금융기관에 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안내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직접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
- 공제율: 납입액의 100분의 12.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일 때 100분의 15
퇴직소득처럼 세금이 미뤄진 돈을 넣거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 퇴직연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 잠든 돈은 어카운트인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있는 금융회사, 상품명, 적립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DC와 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나오지만, DB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돼 개인별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예전 회사가 폐업했거나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은 금융결제원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적립금을 조회하고 받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아직 추진 단계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은 7월까지 확정한 뒤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화는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은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가입자에게는 위에서 정리한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중도인출 사유 확인: 고용노동부 1350
- 내 퇴직연금 조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퇴직연금 말고도 퇴직 전후에 챙겨 볼 제도가 있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