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는 무료이고 주민센터는 1통 400원 — 초본과 다른 점까지 썸네일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는 무료이고 주민센터는 1통 400원 — 초본과 다른 점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나 대출 서류, 회사 제출 목록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이 적혀 있다면 먼저 둘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에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 사항이, 초본에는 한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이 자세히 기재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떼면 수수료가 없고, 동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1통에 400원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민원안내와 자주묻는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 발급 경로별 수수료, 주소 변동 이력 같은 선택 항목, 세대원·대리 발급, 발급이 막힐 때 확인할 것을 차례로 다룹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전원, 주민등록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 기록

정부24 민원안내는 두 서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에 관한 기록으로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0항도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구분 작성 기준 담기는 내용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별 주민등록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두 서류는 담기는 범위가 다르므로 제출 목록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류 이름 옆에 주소 변동 이력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함께 봐 두면 신청 화면에서 고를 항목이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세 경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경로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세 가지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방문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로 수수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정부24(인터넷) 무료 본인·세대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의 2분의 1 본인·세대원
주민센터 등 방문 1통 400원 본인·세대원, 위임받은 대리인 등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에만 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3항 단서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를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로 한정하고 있고, 정부24도 신청자격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 기준으로 정부24에서 뗀 등·초본은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주묻는질문은 보안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으로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2026. 4.

28. 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등·초본을 교부할 때 본인이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하는 방법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지도로 찾을 수 있고, 같은 화면에 발급시간과 발급수수료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는 방문 1통 400원, 정부24는 무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은 등·초본 교부 수수료를 1통에 400원으로 정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떼는 경우(「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초본을 떼는 경우(같은 항 제6호)에는 1통에 500원입니다. 채권·채무관계 같은 이해관계로는 초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수수료란도 같은 내용입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조문별 선순위 조건이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은 본인이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은 주소변동사항을 모두 포함으로 신청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막힐 때

과거 주소 이력이 필요한 서류라면 초본을 신청할 때 포함 항목을 골라야 합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은 초본을 신청할 때 주소변동사항을 모두 포함으로 신청하면 원초본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답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초본은 78년도부터 전산화되었습니다.

과거 주소변동사항 안의 세대주 성명과 관계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7항은 초본을 교부할 때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자가 성년이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이 포함해 달라고 신청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서류 선택 항목(정부24 안내) 이럴 때 고른다
초본 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 과거 주소 이력이 필요할 때
초본 병역사항 포함 병역 기록이 필요할 때
등본 동거인 포함 세대주와 직계가족·형제자매·배우자 관계가 아닐 때

정부24 자주묻는질문은 초본에 표기되는 병역기록은 병무청 서버에서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설명합니다. 병역사항을 포함해 신청했는데 기록이 빠져 있다면 병무청(1588-9090)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등본에서는 「동거인 포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 세대주와의 관계가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항목을 체크해야 신청한 본인도 등본에 나온다고 정부24는 안내합니다.


세대원은 직접 신청, 대리인은 위임장을 갖고 창구 방문

주민등록등본 누가 뗄 수 있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등·초본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라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 정부24가 안내하는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3. 위임인의 신분증

본인이 직접 갈 때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외국인등록증, 여권 가운데 하나를 보여 주면 되고, 유효기간 내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대신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법도 시행령 제47조 제6항에 있습니다.

위임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는 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대원의 배우자와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이 조항으로 신청하면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는 쓸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초본은 정부24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에 따르면 온라인 초본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자녀)의 초본만 가능하고, 부모 정보로 로그인한 뒤 [교부대상자]에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안 나오면 혼인신고와 별개로 전입신고 확인

혼인신고를 했는데 등본에 배우자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정부24 자주묻는질문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가 별개 민원이어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확인된다고 안내합니다.

전입신고 직후에는 정부24 발급이 바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등본은 주민등록지 시군구 서버에서 처리하는 민원이고, 전입신고 후에는 데이터 반영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군구 서버 장애로 신청이 처리되지 않을 때 급하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은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유효기간, 법령 규정은 없고 정부24 진위확인은 90일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는 등·초본의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90일이라는 기간이 두 곳에 나옵니다.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화면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민원증명서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분류 「기타민원 | 스마트폰」)은 「발급받은 증명서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같은 답변은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전자증명서로 발급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90일은 정부24 진위확인 화면과 자주묻는질문이 안내하는 기간입니다.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발급일 조건도 확인하세요.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내선 1번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병무청(초본 병역기록 누락): 1588-9090

정부24는 개별 민원 문의는 접수·처리기관과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등본을 떼는 김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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