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퇴직연금중도인출
-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70%만
퇴직연금은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퇴직금을 넣은 계좌는 예외)·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고, 이때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20년 초과 50%). DB·DC·IRP 차이, 중도인출, 세액공제 900만원, 조회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퇴직금을 넣은 계좌는 예외)·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고, 이때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20년 초과 50%). DB·DC·IRP 차이, 중도인출, 세액공제 900만원, 조회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