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퇴직금계산
-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과 14일 지급 기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의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4일 지급 기한, IRP,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미지급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의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4일 지급 기한, IRP,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미지급 벌칙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