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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상시근로자 5명·10명 기준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순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발급됩니다.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명 미만)인지, 직원 수에서 빼는 사람, 제출 자료, 2026년분 유효기간과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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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어디서 받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이면 그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12월 결산은 4월 1일부터, 창업기업 등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발급처·정부24 구비서류와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되는 독립성 요건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