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민원안내와 손택스 신청 화면에 적힌 공식 명칭은 「소득금액증명」입니다. 근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도 한 종류로 통합된 같은 증명을 받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2022년 9월 22일부터 소득금액증명은 1종으로 통합되었고, 지금 손택스 신청 화면에는 증명 종류를 고르는 칸이 없습니다. 이 글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국세청 공지,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신청 화면, 정부24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 신청 방법, 전년도 소득을 뗄 수 있는 날짜, 대리 발급 서류, 소득 신고가 없을 때 떼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연말정산·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발급
정부24에 올라 있는 민원 이름은 「소득금액증명 발급」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24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사람
-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민원입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 도움말에는 「법인사업자불가」라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민원안내의 구비서류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내는 위임인의 신분증에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라는 문구가 있어, 세무서 방문 등 손택스 밖의 경로에서 법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두 안내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필요하다면 세무서나 국번없이 126에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은 2022년 9월 22일부터 한 종류로 통합
국세청은 2022년 9월 7일 공지에서 5종으로 나뉘어 있던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해 9월 22일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발급한다고 알렸습니다. 민원인이 소득금액을 더 쉽게 파악하도록 하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손택스의 소득금액증명 신청서에는 「증명구분」을 고르는 칸이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인터넷·모바일·방문·민원우편·무인발급기 다섯 가지
정부24가 안내하는 신청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방문하면 접수는 세무서뿐 아니라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받고, 처리는 세무서가 합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는 문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안내에는 정부종합행정센터 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근무시간 외에 즉시발급 증명을 뗄 수 있고, 소득금액 증명이 그 대상이며 이용시간이 연중무휴 08:00 ~ 22:00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 센터 기준이고, 다른 장소에 있는 무인발급기의 이용시간은 이 안내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용할 기기의 설치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손택스 신청서에 적는 칸은 발급유형·공개여부·과세기간·사용용도·제출처
증명 종류를 고르는 대신, 신청서에서 아래 항목을 채웁니다. 손택스 화면 기준입니다.
영문증명이 필요하면 발급유형에서 영문을 고르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문과 영문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에서 고를 수 있는 연도 범위는 신청 화면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몇 년 치가 필요한지는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분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분 7월 초부터
손택스 신청 화면의 도움말은 전년도 소득을 증명받을 수 있는 날짜를 소득 유형별로 나눠 안내합니다.
- 5월 1일부터: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 7월 1일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이 담긴 증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안내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면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연말정산분) 또는 7월 1일(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발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사업 마감이 5월이나 6월이라면, 개인사업자는 그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증명이 어느 해 소득분인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택스 화면은 그해 6월 30일이 일요일이면 7월 2일, 토요일이면 7월 3일부터로 이 날짜를 바꿔 안내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대리 신청은 온라인 불가, 방문 시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
정부24 안내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입니다. 인터넷(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인의 신분증을 냅니다.
민원우편이나 무인발급기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 구비서류는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입니다. 영문증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여권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되어 있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소득 신고가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증명은 과세된 소득이 있어야 증명할 내용이 생깁니다. 신고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세청 「사실증명」 가운데 「신고사실없음」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24는 이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거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없다」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신고한 사실이 없다」를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이 다릅니다.
제출처가 「소득 없음」을 증명하라고 했다면 이 서류로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손택스의 사실증명 신청 화면에도 「신고사실없음」이 목록에 있고,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에 처리되며, 15시 이후나 토·일·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수수료는 없음, 처리기간은 즉시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수수료가 「없음」,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 항목도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민원안내와 손택스 신청 화면에는 소득금액증명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화면은 국세청 민원증명서 목록에 소득금액증명을 올려 두고, 이 증명서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민원증명 원본확인」에서 발급번호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정부24 화면에는 「발급문서는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손택스 원본확인(수요처 조회) 화면도 조회할 때 「90일이 지난 증명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라고 알립니다. 이 90일은 진위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분류 「기타민원 | 스마트폰」)은 「발급받은 증명서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할 곳이 요구하는 발급일 조건은 제출할 곳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국세청 소득세과(소득금액증명 제도): 국번없이 126
- 방문 접수: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는 김에 함께 낼 수 있는 다른 사업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