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이나 지원사업 서류에 「여성기업확인서」가 나오면 먼저 볼 것은 우리 회사가 조건에 맞는지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Wbiz) 안내를 기준으로 조건, 신청 방법, 서류, 혜택, 유효기간,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을 때를 정리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조건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상법상 회사는 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
법은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제2조), 시행령 제2조가 기업 형태별 기준을 정합니다. 어느 형태든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먼저 붙습니다.
법인의 최대출자자를 따질 때 주식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고 계산합니다. 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2명 이상이면 그 사람들의 출자지분을 합쳐 최대인지 봅니다.
협동조합은 표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분이 여성 명의여도 경영을 다른 사람이 맡고 있다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확인요령은 전화, 면접, 방문 조사에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시행령 제15조와 확인요령 제4조 모두 신청 창구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구매정보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Wbiz 안내에 따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접속
- 회원가입에서 회원형태 「중소기업 회원」을 골라 가입하고 로그인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 → 신청/발급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등록 후 신청 완료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토, 현장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맡습니다. 확인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있고, 협회 조사 결과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한 뒤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협회가 발급 가능 상태를 문서, 유선 또는 문자로 알려 줍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전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진단을 하게 되면 신청자는 응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서류는 상법상 회사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개인은 공동사업자만 동업계약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첨부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협회는 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첨부서류를 처리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구매정보망에서 반려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원칙이고 상시근로자 없는 여성 1인 사업자와 만료 후 재신청은 생략할 수 있음
확인요령 제6조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장소는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다음 네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여성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하는 경우
-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감염병 확산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그 밖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우
생략 대상이어도 여성의 경영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조사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미루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수수료는 받지 않음
협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구매정보망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면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신청자가 현장조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처리기간이 지난 뒤 현장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협회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에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확인요령 제7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회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혜택은 공공기관 구매목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 수의계약
확인요령은 확인서 용도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그 밖에 여성기업 우대지원에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공기관 구매목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기관 특성상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1인 견적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 때 1인 견적이 허용되는데, 여성기업과 계약하면 이 한도가 5천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 발주라면 그 기관의 계약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 만료 1개월 전부터 재신청
시행령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확인요령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 다시 신청할 때도 같은 구매정보망을 쓰며,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현장조사 생략 대상이기도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대표자 변경처럼 확인 기준을 잃게 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업체명·소재지가 바뀌면 재발급,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30일 안에 반납
업체명이나 소재지가 바뀌어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고 확인요령 제7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다면 법 제20조의3에 따라 확인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여성기업이 아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처음 밝혀지면 3개월(2회 이상 6개월) 뒤 재신청, 이의신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여성기업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사유를 적어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아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사유와 세부 설명자료나 증거자료를 붙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면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고, 고시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기업확인서 콜센터(Wbiz): 02-2038-8953
- 신청 사이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 제도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044-204-7453
확인서를 준비하는 김에 우리 회사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사업은 지원금AI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